3584일전 | 15.02.02 | 조회 188
◎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심판의 종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출원 등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 보정각하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은 특허출원서 등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것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그 보정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그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다만, 2001. 7.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의하면 보정각하불복심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2001. 7. 이후에 출원된 것에 대해서는 보정각하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취소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특허 등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청의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이미 허여된 특허권 등이 법정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성립 당초까지 소급하여 특허권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 주로 청구되며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입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의 발명 등이 특허발명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침해소송에서 사전 해결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가 제3자의 특정 발명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정 발명 등을 실시하거나 사용하는 제3자가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침해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라고 주장되고 있는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심판 정정심판은 특허권자 등이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정정심판은 명세서 또는 도면 등에 불비한 점이 있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정정함으로 무효심판에 대응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습니다. ▣ 정정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은 위 정정심판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법에 정해진 정정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의 정정을 무효시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은 당해 특허발명 등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 등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간에 상호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때 이들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이라 함은 일단 유효한 법정 요건을 만족하고 등록된 상표가 사후적으로 발생된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제도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권리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는 점에서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무효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특허소송이란? 특허소송이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거나 특허권 등의 타인의 침해로 인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특허소송의 종류 ▣ 심결취소소송 심판원이 한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또는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특허침해소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 특허권에 대해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 독점권에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 실시하면, 특허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권리자는 법원에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 침해소송입니다.